[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돼 상황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개정 내용과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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