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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 되길”
오전 7시 30분 기준 6만6000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해당 청원 사유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 독단 운영’ 사유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간사를 1명 뽑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감사 선임의 안건을 무단 불출석하여 민주당 간사만 뽑았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장해 뽑을 수 없었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선임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때에 출석하였으면 간사는 정상적으로 뽑혔을 것”이라며 “무단 불출석한 국민의힘 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간사가 뽑히지 않았으므로 협의할 국민의힘 간사가 없었고, 간사 선임 이후에도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막말·협박·권한 남용’ 등 사유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저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그러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것”이라며 “저는 적법하게 의사를 진행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에게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국민의힘이 저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위원장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길래 국회 선진화법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것도 수차례 밝혔다. 진짜 형사고발 하면 그것이 뜨거운 맛일 텐데 그 점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일방적 청문회 증인 채택 강행’ 등 사유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을 의결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뭘 알고 말하라”라며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은 6만6000명을 넘어섰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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