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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증거 확보 안해, 정신적 피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영상. [JTBC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폭력 의심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가해자의 보복심리를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원고 속옷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5일 피해자 김 모 씨가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며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성범죄 단서 추궁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재판에 참석한 탓에 가해자의 보복심리를 자극해 보복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며 "부실 수사로 인격적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원고 속옷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관이 자기 의무를 다했다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됐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사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이모 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이씨가 김씨를 뒤에서 쫓아간 뒤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김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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