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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