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단독] 與도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국힘 “3년”-민주 “5년”
여야 모두 ‘법조일원화’ 문제 지적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기간 완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별도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민주당 안은 ‘최소 5년’을 기준으로 두었는데, 국민의힘 안은 그보다 짧은 ‘3년’으로 발의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고동진·김예지·박덕흠·박준태·백종헌·서범수·유상범·인요한·정희용·조배숙·주진우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로 일정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언급하면서 “제도 도입 이후 판사의 근무환경 개선, 재판제도 변화, 변호사 수의 획기적 증가 등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판사직에 지원하려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으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장 의원은 “특히 판사의 업무량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상향될 경우 판사들의 고령화와 우수한 인재 확보 실패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재판지연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설정했다. 김 의원도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법조인 출신이다.

김 의원 또한 제안이유에서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 극복’을 언급하는 한편, 개정안에 ‘20년 이상 법조경력자의 특정 재판사무 전담법관으로 임용 가능’, ‘10년 미만 법조경력 판사의 재판장 불허’ 등 내용을 담았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