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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슈가, 사건 17일 만에 ‘지각 출석’…“반성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지 17일 만이다.

23일 가요계와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5분께 경찰서에 출석, 취재진 앞에 서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슈가의 등장에 취재진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서에 바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진술의 사실 유무를 물었지만 이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한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을 통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 사건 축소 및 은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병역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 음주운전 물의를 빚어 논란이 거세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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