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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오늘 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민생법 처리
간호법 등 민생법 포함 28건 본회의 상정 전망
재표결 법안 상정 안할듯…오전 여야 막판 회동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 3개월여 만인 28일 첫 협치 성과를 거둔다. 간호법, 전세사기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 28건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늦은 시간까지 간호법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사각지대에서 끌어내는 게 골자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맡겼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 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 27건도 함께 본회의 상정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간호법과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밖에도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기술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오는 9월20일 만료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정쟁을 반복했던 여야는 이달 초 지도부 차원의 협치 물꼬를 트고 뒤늦은 민생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각각 ‘투 트랙’으로 비쟁점 민생법안 협의에 나섰고,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가 순차적으로 가동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수순을 밟게 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 최종 상정 여부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된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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