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청 폐지 및 기소·공소 유지 전담 공소청 전환 등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의 폐지 및 공소청 전환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혁신당은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돼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 등을 수사하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나누고, 수사 지휘는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하도록 설계했다.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담겼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조속히 자당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가칭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諸)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인 검찰개혁 법안 역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란 점에서 혁신당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 밖에도 검찰 통제를 위한 다른 법안들도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 지연 방지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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