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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첫 협치 성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처리[종합]
개원 석 달 만에 민생법 포함 28건 합의 처리
전세사기법 개정안, 재석 295인 만장일치 찬성
여야, 노란봉투법 등 9월 정기국회 재표결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22대 국회 3개월여 만에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내놨다. 간호법, 전세사기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법안 28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정쟁 속에 처리되지 못했던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고(故) 구하라씨를 비롯해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법안이다.

개정안은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25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헌재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사각지대에서 끌어내는 게 골자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맡겼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전·고동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재석 295인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기본 10년씩 제공하는 게 골자다.

거주기간을 늘리길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해, 최장 20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이후 2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밖에 기술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오는 9월20일 만료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민생법 처리 성과는 22대 국회 개원 3개월여 만이다. 이달 초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각각 ‘투 트랙’으로 비쟁점 민생법안 협의에 나섰고,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가 순차적으로 가동됐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9월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총 6건이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9월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 일정을 통보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임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을 문제제기 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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