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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허위영상물 처벌 수위,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與,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진행
“텔레그램 등 사업자와 상시 협의 핫라인 확보할 것”
한동훈(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당정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할 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불법 영상의 주요 유포수단으로 지목받은 메신저 텔레그램 사업자 등과 상시 협력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교육부 등 부처별로 산재된 정부 대응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불법 게시물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 전파되고, 피해자에 10대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자 보완 입법을 포함한 당정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해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성형AI 서비스에 대한 사전고지 및 워터마크 등 규제를 담은 ‘AI기본법’과 더불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음란 게시물을 유포한 자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보완 입법 대상으로 꼽았다. 한동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AI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신속 대응을 촉구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 서범수 여가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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