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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정성국, 수능 출제자-사교육업체 영리행위 제한법 대표발의
출제 이전 ‘금전 수수 여부’ 확인 조항 마련
출제 이후 3년간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업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 사교육업체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이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 또한 신설했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수사로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이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주요 개혁 중 교육 개혁 과제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다”며 교육 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능시험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능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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