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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주주간 계약 위반 없다” 해지 반발 vs 하이브 “민희진에 해지권 有·손배 책임”
민희진(왼쪽)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오른쪽) 하이브 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위반했다” VS “주주간 계약 해지 여부와 해임은 무관하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모회사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주주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 “민희진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전격 선임했다. 하이브는 이에 앞서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냈다.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면 민희진으로서는 대표 자리를 지킬 근거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풋옵션을 잃게 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이 민희진을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민희진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도 이에 대해 “주주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어도어 이사들은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 해지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주주간 계약과 관련 있는 것은 풋옵션뿐이며, 대표이사 해임이나 뉴진스와 함께하는 것 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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