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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어도어, 2개월 짜리 프로듀싱 계약서 보내…‘즉시 해지’ 가능, 받아들일 수 없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즉시 해지 가능한 2개월 6일 짜리 단기 프로듀싱 계약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가 보내온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가)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 어도어가 명시한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

민 전 대표는 이에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는 “어도어 이사진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증명한 사례”라고 봤다.

민 전 대표는 특히 업무위임계약서엔 ‘독소 조항’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 전 대표 측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해석했다.

또 민 전 대표는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런 이유로 “어도어 이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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