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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심우정, 인청 자료 제출 ‘쫄리면’ 자격 내려 놓으라”
법사위, 3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청
혁신당, 재산·자녀·특활비 자료 요구
“떳떳하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면,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쫄리면’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든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 후보자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늘 그렇게 말한다. ‘떳떳하면 수사받으면 되지 않느냐’고”라며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린다. 떳떳하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오늘 하루만 버티면, 청문회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건가”라며 “숨기고 거부하는 자가 수장으로 있는 검찰을, 국민들께서 믿고 존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주요 요직에 ‘특권층’을 임명한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과 가까운 이들에겐 특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전 정부 인사들, 자신의 정적에게는 권한을 남용해 불벼락을 내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뇌물은 ‘감사의 선물’이 되고, 월급은 뇌물이 된다”며 “심우정 후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아래 언급한 자료들을 오늘 인사청문회 전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재산 변동 증명 자료 ▷심 후보자 자녀의 대학원 장학금 증명 자료 ▷심 후보자 장녀의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관련 자료 ▷심 후보자의 검사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면, 최근 현금 자산이 20억원 늘었다”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 2억여원에 ‘뇌물’ 혐의를 씌우고 있지 않나. 심 후보자의, 갑자기 늘어난 20억원은 뇌물이 아닌 깨끗한 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사례를 들며 “조국 대표의 장녀 장학금을 뇌물과 청탁으로 보고 기소한 검찰의 수장이 되려는 자가, 자신의 자녀 장학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 후보자 장녀의 국립외교원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11명 중 선발된 1명이 바로 심 후보자의 장녀다. 채용심사 과정이 공정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을 뇌물로 보고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수장이 되려는 자가, 자신의 자녀 취업 과정의 공정성을 증명할 자료는 왜 제출하지 못하나”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심 후보자는 검사 시절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런 주장에 법원은 2022년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그런 자가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라면 몰라도 검찰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겠나”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인카드 10만4000원 사용을 기부행위로 본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심 후보자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 후보자가 구린 구석이 많구나’,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되겠구나’ 의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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