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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는 딥페이크, 포괄적 처벌한다…與고동진, 형법 개정안 발의
유포 외에 제작·판매·이용·소지 폭넓게 규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성범죄 외 AI보이스피싱 등에도 적용 가능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부터 판매·유포·이용을 폭넓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일명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제작(판매·유포·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구입·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의 영상물 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유포 사실이 제대로 입장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다. 소지·구입·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 자체가 없다. 딥페이크 기술은 성범죄 외에 음성 등을 이용한 AI 보이스피싱 사례에도 악용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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