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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나선 여야 “입법 통한 제도적 지원 서둘러야”
4일 김재섭·민병덕 의원 공동주최 세미나
與 “제도 미비로 뒤처지는 건 책임방기”
野 “쟁점 사안 위주로 조속히 논의해야”
금융사·발행사, ‘제도적 불확실성’ 고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토큰증권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화를 위한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관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권영진·정희용·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등도 자리했다.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엔 의원들 외에도 업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현업에 계시는 분들,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STO(Security Token Offerings·토큰증권 발행) 법제화에 속도를 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해외 각국의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STO가 법제화가 돼서 가속도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뒤처지는 것은 정치가 책임을 방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정무위 때도 이 법안이 상정돼 있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폐기됐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무위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생각이) 비슷한 90%는 빨리하고, 쟁점이 되는 10%는 좀 더 논의해서 생산력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후반기와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정무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돼 이번이 세 번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가 각 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진전이 좀 없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이슈야말로 여야가 서로의 자기 진영을 떠나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등장할 때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술 발전과 혁신의 이점을 누릴 수도 없을뿐더러 투자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체계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와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거래소와 국부펀드가 투자할 정도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며, 정부가 나서서 공신력을 부여한다”며 “일본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제도화 및 법의 제도화의 방점을 찍었다”며 글로벌 시장 사례들에 대해 말했다.

세미나 1부 연사로 나선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부 부서장은 지난해 7월 토큰증권 시장 참여자 약 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사와 발행사 모두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봤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2부 종합토론에 참여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보충성’을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증권성’ 판단보다 더 어려운 난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비전형 자산들이 투자계약증권이자, ST(토큰증권)로 발행되기 위해선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 ‘보충성’ 요건을 완화해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투자 한도 규제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은 크라운드펀드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전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할 입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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