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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유정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3법’ 발의…“초기에 피해영상 삭제 가능해야”
“수사기관이 피해영상물 관련 자료 확보,
플랫폼사업자가 삭제요청 불응시 처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와 관련한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발의한 이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영상 유포 초기에 신속한 영상 삭제가 가능해진다”며 “이에 피해 실태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영상물을 찾아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영상 피해가 급증한 것은 사회적 경각심으로 인한 신고 증가 외에 실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등장하고 가해자 연령층 또한 10대로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입법 논의가 ‘n번방 사태’ 이후 사라졌다”고 짚었다.

[피해영상물 삭제·접속차단 흐름도(출처 : 법무부)=강유정 민주당 의원실 제공]

현행법상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고,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및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그런데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기관이 이를 알게 됐다 해도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이후 방심위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영상물이 계속 유포되기 때문이다.

또 피해영상물을 피해자가 직접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고통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강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디지털성범죄 심의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방심위는 2021년 2만6000건을 심의해 이중 2만5847건은 ‘접속차단’, 32건은 ‘삭제’ 조치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5만5287건(접속차단 5만4553건·삭제 40건), 지난해에는 6만7102건(접속차단 6만6909건·삭제 11건)을 각각 심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5만96건을 심의해 이중 5만18건을 접속차단, 3건을 삭제 조치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강유정 민주당 의원실 제공]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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