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금투세 논란이나 지난 종부세 도입에 있어 단 1%의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정책이 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에 ‘유예팀’ 토론자로 참여한다.
그는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다.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이론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근대 세계사를 바꾼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이 세계 3대 시민혁명의 시작은 모두 과중한 세금 부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대 시민혁명을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새로운 조세는 그 대상인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따라서 무리한 조세정책으로 왕조가 무너지거나 정권이 바뀌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수상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도 조세의 저항이었다. 영국은 1990년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주거용 자산을 제외하는 대신 성인 1인당 평균 365파운드 우리 돈으로 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했다”며 “이는 인두세의 부활이라며 주민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대처수상이 물러나게 되었다. 이듬해 후임자인 존메이저 총리는 이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조세저항만 가져온 것만은 아니다. 조세의 역사에 있어 가장 희화화되는 세금으로는 창문세, 난로세, 장갑세, 모자세, 수염세, 벽지세 등이 있는데 그중에 으뜸을 창문세라고 말한다”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큰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며 큰 집일수록 창문이나 난로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 숫자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응능 부담의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한 부자 증세였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며 “창문세를 피하려고 창문을 폐쇄하면서 사람들의 일조권만 뺏어버리는 역효과만 발생시키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예로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유휴지나 공한지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자 도시에 빈부지에 임시 건물들이 난립하는 등 조세효과보다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결국 199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1998년에 폐지되었다”며 “조세의 저항의 역사가 남긴 교훈은 ‘좋은 세금은 없으며 새로운 세금은 악세이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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