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 재의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결국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 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지급'의 근거법안으로, 지난 7월31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에 대해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정부는 8월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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