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높은 김건희 특검법
민주 이번주 재의결 추진시 본회의 개최 시사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이번 주중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다”며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된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이 토요일, 6일이 일요일, 10일이 다음주니까 그 전에 재의결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뜻인데 의장께서도 꼭 주말은 아니더라도 10월 10일 전에는 표결한다는 말씀인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갖고 있는 성격상, 그러니까 이게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는 또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원래 주말이어도 본회의 열려면 열 수 있죠?’라고 묻자 우 의장은 “열 수는 있다”며 “하여튼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공소시효 문제하고 연관돼져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 의혹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져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국회가 정해 갈 거냐 이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속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과거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그걸 그냥,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며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큼 제대로 해 나가느냐하고 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국회가 갈등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크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다면 그건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행자가 “지금 말씀하신 도돌이표, 이 무한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을 국회의장님이 무지하게 고민하셨을 텐데 최소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법은 좀 받아들여서 털고 가시는 게 국정운영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라는(말씀이지 않냐)”고 하자 우 의장은 “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정권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도 있어야 털고 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대국민 사과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중요한 거는 털고 가는 데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고 그래야 그런 문제를 털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사과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언론 보도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까지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관련 의혹이 전부 담겨 있다. 법안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이 명시됐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어서 민주당도 이 점을 의식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주중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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