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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경찰, 5~18일 추석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대구경북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대구경찰청은 불로시장, 서남시장 등 지역 2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전통시장은 자치단체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각 시장마다 도로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북경찰청은 안동 중앙신시장, 경주 중앙시장, 포항 오천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26개 전통시장에 한해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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