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4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시청 본관 충무상황실과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시민특별교육 신청은 전화(053-803-2325)로 하면 된다.
신청 시민이 20명 이상이 되면 강의를 진행하며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사로 나선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법에서 정한 14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징병검사 등)에 대해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청탁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탁을 전달한 제3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 등일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금품은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와 형사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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