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인 꿩 을 내년 1월8일까지 포획한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농·임산물 피해예방을 위해 9일~내년 1월 8일까지 유해야생동물인 꿩 포획을 허가했다.
이번 꿩 포획 허가는 최근 울릉읍 도동, 저동지역과 서면 남양, 북면 나리, 석포마을 등지에서 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뤄지게 됐다.
섬주민들은 “꿩들이 옥수수, 콩, 부지깽이, 미역취 등 산나물을 갉아 먹고 파헤치는 농작물에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또한 등산로에서도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등산객들을 놀라게 해 박멸이 절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군은 자력으로 유해야생동물(꿩)을 구제하기 힘든 농민들을 위한 포획 단 운영에 따라 총기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릉경찰서를 통해 총기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을 통해 대리 포획단 운영제도를 계속해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포획 단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은 불편하시더라도 유의사항을 잘 지켜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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