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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포럼경북로스쿨 학생들, 법원견학 행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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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포럼경북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16일 대구고등법원을 찾아 법원견학 행사를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포럼경북로스쿨)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국가법정책포럼은 지난 16일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포럼경북로스쿨(원장 전정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견학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포럼경북로스쿨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학생들은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한 법원홍보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종길 기획법관과의 대화시간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강조한 나머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던 형사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살해한 사건을 보면서 법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와 '공판중심주의가 공판정에서 얼마만큼 실시되고 있는지' 등의 주제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곽재혁 실무관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개정중인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을 차례로 방청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한편 모의법정에서는 법복을 입고 기념촬영하는 기회도 가지면서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재판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직접 경험했다.

진상철 학생은 "이번 법정 참관과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재판에서 그대로 접목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번 행사로 국민들이 법원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견학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가법정책포럼은 학생들에게 이론에서 배운 법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사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성숙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에도 법원견학 등 현장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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