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를 임금체불 방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대비 임금 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내 전 기관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기성ㆍ준공 검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한다.
또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설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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