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환경부 제공)
울릉군 청사 뒤편 에 주차된 관용 전기차(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10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
22일 환경부와 전기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 지원하는 울릉도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청주2400만원, 순천2200만 원순이다. 부산과 김해는 1900만 원, 양산과 거제는 1700만 원 등이다.
올해 전기 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추가로 70곳 늘어났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부터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현대 아이오닉(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을 1400만~2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연간 1만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전기차 비용은 1600만∼2500만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 준다.
한편 보조금이 가장 많은 울릉군에는 대한민국 대표 녹색섬 에 맞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가 누비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관용차량 100대 중 승용차 43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등 전기차 셰어링(공유) 사업을 추진해오다 잠정 중단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이용자가 모바일 앱에서 차를 예약해 사용한 뒤 반납할 때 휴대전화나 카드로 사용료를 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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