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안전심사 시스템 180도 개혁해야
8일 오전 11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과 지역주민들이 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서울행정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항소와 함께 계속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환경단체)과 지역주민들이 8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위는 월성1호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노후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핵산업계를 상대하는 규제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12일 대지진 이후 경주 시민들은 잠못 이루며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며 "원안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명분 삼아 신속한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월성1호기 폐쇄에 무관심했던 경주시와 시의회는 지금부터 월성1호기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아울러 김석기 국회의원도 국회가 월성1호기 폐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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