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상습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생활주변 폭력배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13일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생활주변폭력배 A(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1일 구미시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뒤 돈(2만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등 구미시 일대에서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6곳에서 모두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구미시와 칠곡군 지역에서 야간에 상가를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B(36)씨 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B씨는 지난달 29일 구미시 소재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 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일까지 구미시와 칠곡군 상가 등에 몰래 들어가 36회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절도범과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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