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경찰서 는 13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털다 주인에게 들키자 둔기로 내려친 혐의 (강도상해)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20분께 안동시 중앙시장길 B씨(여·55)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하던 B씨에게 발각되자 길이 30㎝ 배척(속칭 빠루)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타고 다닌 차량은 지난해 12월19일 오후 11시20분쯤 안동중앙신시장 인근에서 주차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수배된 '대포차'로 밝혀졌다.
또 A씨의 주거지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으며, A씨는 경찰의 마약 투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절도 등전과 17범인 A씨는 인근 모텔에서 장기 숙박하며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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