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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 “붕괴참사현장 석면...불법 탈법 엉터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을 조사한 환경단체는 방치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은 감리와 당국 현장 확인이 없었다는 증거물이라고 24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석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참사 아홉째 날인 지난 17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수거한 건축폐기물 7개 조각에서 함량 12∼14%의 백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공인기관에 의뢰한 분석값을 공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잔재물은 큰 것이 50㎝ 정도의 길이"라며 "어떤 감리자나 노동감독관이 눈으로 보고도 그대로 놔두었겠느냐. 현장 확인이 없었다는 증거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석면 잔재물 7개 조각 중 5점을 붕괴한 건물 인근 주택 건물해체 현장에서 수거했다.

나머지 2조각의 석면 잔재물 수거 장소는 첫 번째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미해체 주택 건물이다.

이곳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자재가 10m 이상 길이로 시멘트 벽체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석면 해체가 건물 철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탈법', '엉터리'였다고 평가했다.

석면 해체는 석면지도 작성, 철거업체 선정, 철거계획 고용노동부 신고와 허가, 안전조치 완료 후 공사 진행, 석면 먼지와 잔재물 없음 확인 후 노동부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 등 6단계 절차를 거친다.

해체 작업은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물을 하나하나 풀어 깨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비닐 포장을 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석면 잔재물이 석면지도에서 처음부터 누락됐거나, 공사 과정에서 방치했거나, 벽체에 박혀 철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작업자가 못 본 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소장은 "지금이라도 정밀한 석면 폐기물 잔존 조사를 하고 모두 걷어내야 한다"며 "석면 해체계획과 진행 기록을 전부 살펴 불법, 탈법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석면 건축자재가 남은 상태에서 일반건축물 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산먼지에도 석면이 포함됐을 것"이라며 "학동 4구역 주변 상가, 거주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동구청 등에 신고된 학동 4구역 내 석면 해체 및 처리 면적은 2만8천98.36㎡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인기관에 의뢰한 석면 잔재물 분석 결과를 두고 "조합 측 조사 값인 2~3%보다 최대 7배가 많다.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질환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서 지붕, 실내 천장, 화장실 칸막이 등 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석면 질병의 잠복기는 10∼50년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103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역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자 103명 가운데 피해 유형은 악성중피종이 65명으로 가장 많다.

석면폐 22명, 석면폐암 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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