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
”[헤럴드경제(완도)=황성철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유기견을 동물보호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12일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하는 완도군’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하는 완도군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멧돼지 사냥꾼인 동물 보호소 소장은 8년간 완도군 동물 보호소를 위탁 받아 운영해왔다”며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를 묻자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를 총으로 사살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또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이다”며 “출동해도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나와 예산 부족으로 총으로 사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비구협은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 야생 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도군 김건규 비서실장은 “12일(어제)오후 사실 확인에 들어가 보호 소장을 해임하고 민간 위탁 계약을 해지 했으며 적절한 민간 위탁자가 없을 경우 군이 동물 보호소를 직영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청 |
이와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동물 보호소 소장이 “내가 멧돼지 사냥하는 사람인데, 119하고 같이 경찰들 입회 하에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상 조사 중이라며 (총포 사살) 사실이 밝혀지면 보호소 소장을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