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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대 8 여중생 학폭사건, 담당수사관 고소
피해가족, 광주경찰청에 무고 등 고소장 제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직접수사 여부에 촉각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1대 8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 가족 측이 사건 초기 수사관들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1 대 8 여중생 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측이 담당수사관들을 무고, 무고 교사,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피해 가족 측은 지난 5일 광주경찰청에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남부서 수사관들을 무고, 피의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광주경찰청 직접 수사와 범죄 혐의가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원 입건을 촉구했다.

행안부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내용이 접수된 상태이며 7일께 광주경찰청에 사건이 배정될 예정이다.

피고소인이 경찰관일 때 ‘책임수사관서 지침’에 따라 인접 경찰관서에서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개시한다. 남부서의 경우 동부서가 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 담당검사는 기록 검토 후 공소 제기 또는 약식 기소(벌금형), 불기소(혐의없음), 기소 유예, 기타 처분(기소 중지 등)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이 필요할 경우 재판을 통해 양형 기준에 의한 형벌을 받게 된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공갈·협박·동영상 유출 등의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서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한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 가족 측은 “2차 가해 동영상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도 남부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현 수사팀을 더는 신뢰할 수 없기에 광주경찰청장이 직접 책임지고 수사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민원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형사가 고소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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