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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 익사...책임론 불거지나
근로기준법상 잠수작업 18세 미만 입수 금지
8일 여수해경이 고3 실습생 사망사고 규명을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다.박대성기자 / parkds@heraldcorp.com
8일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대성기자 /parkds@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중인 특성화고 3학년 학생 A(17)군이 바다에서 잠수복 차림으로 홀로 작업 중 익사하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2분께 여수시 웅천동 친수공원 요트 정박장 해상에서 잠수복을 입고 요트 바닥 청소 중 10kg 중량의 허리 벨트를 풀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군의 현장실습계획서 상에는 요트 탑승객을 상대로 식사 보조 등의 업무를 맡게 돼 있었지만, 계획에 없는 잠수작업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2인1조로 잠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지도교사나 안전요원 없이 실습생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여수지역 모 특성화고교 3학년생인 A군은 지난 달 27일부터 현장실습에 투입돼 10일째 되던 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교조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8일 여수 웅천요트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잠수작업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수중작업시 필수조건인 2인1조 작업수칙 위반, 수면 안전관리관 미배치 등의 허점이 노출됐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영세업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에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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