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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가 고발했던 염전훼손건...'절차상 하자'로 패소
광주지법, “청문절차 없어 원상회복명령 부당”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생태계 보호지구인 해룡면 농주리 염전 일원에 개인이 정원조성을 이유로 불법 개발행위를 이유로 토지주에 징구한 '원상회복 명령 이행통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는 농장주 유모(65)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이행통지 취소소송' 청구에서 "원상회복 이행통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순천시에서 농장주 유씨에게 제기한 원상회복 이행통지(2020.2.14)와 원상회복 명령(2020.3.5), 행정대집행 계고처분(2020.4.28) 등 3건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소송비용도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 씨에게 사전통지나 청문회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사실을 인정한다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다툰다고 하여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2월 17일 해룡면 농주리 일원 13개필지 3만3000㎡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이유로 순천시로부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4월 28일 자신 소유의 2개필지에 대해 광주지법에 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만, 원고의 절차상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성토 등의 불법형질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실체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이 청문을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하니, 기존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절차를 밟아 다시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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