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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징역 1년 선고
양향자 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양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서 재판결과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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