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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 가짜 금투자로 24억 사기 2명 구속
투자 사기 유인 화면[전남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가짜 금 시세 옵션 거래 사이트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20대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짜 금 시세(환율 거래) 옵션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문가 지도에 따라 금 시세 옵션 거래에 투자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프로그램과 수익을 꾸며서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더 많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5억 5000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계좌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외 선물과 금, 가상 자산 등을 빙자한 사기 범죄가 많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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