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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많은 풍향재개발 사업 정상화 가능할까?
전임 조합장 뇌물·시공사 불법 홍보 혐의로 홍역
롯데건설 컨소시엄 최종 시공사 선정 새국면
풍향동 재개발 조감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임 조합장 뇌물 처벌과 시공사 불법 홍보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을 빚은 광주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공사 변경에 나서면서 정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은 풍향동 일대 15만2317㎡ 면적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995가구를 짓는 9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전임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16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풍향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말 총회를 개최 새 시공사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전 조합은 2019년 풍향구역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적발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 행위를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한 후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지난달 말 새 시공사를 선정했다.

기존 시공사에서 취소된 포스코건설과 풍향구역을 두고 경쟁하던 롯데건설이 이번에는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 측은 정비계획 변경 등 후속 대응을 준비중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냉랭한 반응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인가 이전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공공지원을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풍향구역은 공공지원을 한 바 없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조합장 및 일부 임원 해임 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비대위 총회의 불법성이 입증됐다” 며 “그동안 조합 업무를 방해한 임원과 대의원들에 대한 해임 안건이 발의됐고 오는 22일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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