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여순사건법' 챙긴 소병철 의원, 시행령까지 꼼꼼히 감수
유족회·시민단체 요청안 반영...내년 1월 심사 확정
소병철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유족회시민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여순사건법 후속조치 마련 공청회를 주최해 유족과 시민단체의 시행령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남도가 제출한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24건 의견 중 수용 4건, 불수용 20건의 결과를 알렸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일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국장)과 조상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을 직접 면담,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위원회 자문기구 신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관을 기존 실무위원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으로 확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확대 등 다른 과거사법(제주 4.3사건법)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해 새로운 시행령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난 사건이자 다른 유사 과거사법과의 법 시행 시점에 20여 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사건 관련 희생자 등에 대한 사실과 진상을 규명하는데 자료와 증인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 십년 동안 축적돼 온 자료와 증거 등을 모두 참고해 신고부터 조사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법을 공동으로 추진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전남도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동 인사말씀을 전하며 여순사건법 시행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 간 긴밀히 협의하며 유족과 시민단체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마치고 법제처로 이관됐으며, 법제처는 여순사건법 시행일인 내년 1월 21일에 맞춰 시행령 안을 심사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