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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농어민들 올해부터 수당60만원 받는다…지역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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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촌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급될 수당 60만원은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1231일 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지난해 11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실제 거주하면되는데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해당이 되지않는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4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수 군수는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질 없이 수당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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