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9월16일 불법어업, 선불금사기 등 단속강화
동해해경청사전경
[헤럴드경제(대구 경북)=김성권 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 으로는 △동해안 주요어종 등 불법조업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스킨스쿠버 활동을 가장한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육상으로는 수·형사요원, 해상에서는 형사 기동정을 동원해 단속한다.
출입항이 적은 취약 항 포구와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추석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