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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 사망 20대’…함께 투약한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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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난해 발생한 마약 중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20-30대 4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2022년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지역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다른 청년이 마약 중독으로 돌연사하면서 발각됐다.

지난해 5월 5일 20대 남성이 지인들과 함께 탄 승용차 안에서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마약을 투약해 중독사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중독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망자가 클럽 방문 일행·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확인하고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 4명은 숨진 청년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고, 주로 클럽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는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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