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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대상자가 교장 승진”…광주시교육청, 인사 파행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14일 “사립학교에서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 대신 승진을 시킨 광주교육청은 인사 파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17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난 2월 광주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을 줬다”며 “그런데 2명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모 교원은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일과 관계돼 징계를 요구받았고, 다른 한명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다”며 “이들이 교장으로 승진된다면 정상적인 사립학교 관리 감독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서도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장학관 특별채용 의혹 등으로 교원단체들의 공익 청구 감사도 잇따랐다”며 “취임 1년간 인사 파행이 거듭됐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가 오랫동안 교장이 공석이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장 자격을 승인했다”며 “교원양성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로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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