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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된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재판 중단은 위법하다”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해 재판 절차가 중단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를 통해 1심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치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 기각됐던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건을 다시 광주지법 단독재판부로 환송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6일 오후 2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행인 B씨(85·여)를 들이받아 기소됐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대학병원 등을 거친 뒤 ‘난치·불치’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의 아들 C씨는 2021년 10월쯤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됐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C씨로부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았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합의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점을 토대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고, 선고 이후 B씨는 병환이 깊어져 끝내 숨졌다.

검찰은 ‘식물인간인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느냐’며 항소했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항고 이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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