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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인력 구인 다툼에 이웃 살해 50대 구속기소
검찰, 범행수법 잔혹하고 죄질 불량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로 동네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마을 들녘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C씨를 농기구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모내기 작업에 일꾼을 보내달라는 C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C씨와 다툼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물차 짐칸에 시신을 검은 비닐로 덮어놓고 약 4㎞ 떨어진 공터에 버려뒀다.

사흘 뒤 C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A씨는 대전으로 도주했지만, 이틀 만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시신을 유기할 때 평소 친분이 있었던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26) 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내기 시점에 감정이 고조돼 싸움으로 번지면서 피해자를 상해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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