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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투자사기 4명 징역1-2년 6개월
가상화폐 투자사기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를 조직, 가명을 써가며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한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범죄단체가입·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2년 6개월 징역형과 최대 4천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 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40명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등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빡구, 장발장, 퉁퉁이, 로렉스, 이선생’ 등의 가명을 써가며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춰 범죄 조직을 꾸렸다.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홍보하며 가상화폐 등 투자자를 모집, 차트 수치를 조작해가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편취한 범죄로 해악이 매우 심각해 이를 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금 일부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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