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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명목 금품수수 신용보증기관 지점장 무죄→항소심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신용보증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2천200만원 추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기와 무고는 원심대로 무죄로 봤지만,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4월 피해자들에게 37억원 상당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모 신용보증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별정직 전환돼 근무 중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준공무원 신분이라는 약점이 잡혀 협박당해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억지로 작성하는 등 공갈 피해를 봤다는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도 받았지만, 1·2심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신용보증기관의 임직원으로 일하며 2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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