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 올해 1~6월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조익문)는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역사 내 임대시설 임대료를 업종별로 20∼50%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분으로, 기존 납부액은 소급 적용한다.
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지하철역 구내 임대 상가 등 39개 소상공인 업체가 총 60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3년간 3억 1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