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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중 근로자 사망한 회사 대표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42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도 벌금 800만원을 조처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7월 5일 근로자가 프레스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내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이 동료 근로자가 프레스 작동 버튼을 조작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공장 내 시설 관리가 부실하고 작업 일지 등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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