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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신고로 퇴직금 수령 근로자·사업주 ‘벌금형’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거짓 사실을 꾸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주는 퇴직금을 받아낸 근로자와 이를 도운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기·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와 범행을 도운 노모(44)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업체 근로자였던 최씨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짓 신고(무고)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지급한 퇴직금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실제 회사 근무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 진정을 제기해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퇴직금을 받았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인 노씨는 노동청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도울 목적으로 관계기관에 출석해 최씨의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허위 진술했다.

결국 노씨의 도움으로 퇴직금 미지급 증빙자료를 확보한 최씨는 관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이행 권고결정문까지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대납액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의 무고·사기 행위를 사업주인 노씨가 도와 정부의 대지급금을 받아냈다”며 “다만 대지급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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