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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쁜 양귀비때문에 전국이 난리법석
해경 "1주라도 적발되면 형사처벌"
여수 섬마을에서 압수한 양귀비 줄기.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마약성분이 들어 있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심었다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 41건(890주)을 적발했다.

해경은 최근 3년간 총 94건(21년 22건, 22년 31건, 23년 41건)의 불법 밀경작이 적발되는 등 몰래 재배가 줄지 않자 올해부터는 양귀비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부산해경도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비롯해 1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어촌이나 해안가 일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양귀비를 은닉 상태로 심어 재배해왔으며, 많게는 83주까지 재배한 농가도 있었다.

앞서 지난 5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도 청주와 진천, 음성에서 양귀비를 허가없이 몰래 재배해 온 마을 주민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택 앞 화단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총 400주에 이르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창읍 비닐하우스에 양귀비 69주를 재배해 온 30대는 양귀비 재배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보고 놀라 황급히 양귀비를 뿌리째 뽑다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남 울산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양귀비 140주를 재배한 7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등 양귀비 재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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